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전담팀을 격려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꾸린 수원지검 안산지청 방문길에 취재진과 만나 “1·2기 신도시 투기 때 소위 부패 범죄·뇌물 수수 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 또는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에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대통령과 총리가 발본색원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런 측면에서 안산지청 검사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안산지청은 전날 금융·경제 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법리검토와 사례분석 등을 지원하고, 향후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에도 사건 송치 전 검경 간 의견교환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수사기법이나 수사 방향, 법리에 대해 얼마든지 경찰과 유기적인 현장 협력이 가능하다. 그것이야말로 수사권 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도 단행했고, 매우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수사의 방향이나 속도를 염려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 4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이번 주 내로 추천위를 구성해볼까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