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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 대전충남본부, 여경협 대전지회와 업무협약

中企중앙회 대전충남본부, 여경협 대전지회와 업무협약

기사승인 2021. 03. 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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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가입확대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협력
중앙회
이충묵 중소기업 중앙회 대전충남본부장(오른쪽 세 번째)이 9일 정미숙 여경협 대전지회장(오른쪽 네 번째)과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 가입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중기업중앙회 대전충남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9일 지역본부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 대전지회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 가입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충묵 중소기업 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해 정미숙 여경협 대전지회 회장, 최석화 수석부회장, 송현옥 부회장, 박명애 부회장, 황선옥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는 홈페이지에 노란우산 홍보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1000명에 달하는 회원사 및 여성기업에게 노란우산을 적극 홍보하는 등 가입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이충묵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와 업무협약으로 노란우산 가입확대가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와서 든든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미숙 여경협 대전지회장은 “이번 노란우산 업무협약을 통해 여성사업자들의 가입이 대폭 확대돼 이들의 안전한 노후와 사업재기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위협으로부터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2007년 9월 출범이래 현재 재적 가입자가 142만명, 부금액은 15조3000억원에 달한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다. 부금을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고, 지급사유(폐업, 사망, 노령, 퇴임)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지급받게 된다.

노란우산에 가입시 연복리 이자 및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지자체의 가입(희망)장려금, 재해·의료 무이자 대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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