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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 못 돌려받는다

중징계 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 못 돌려받는다

기사승인 2021. 03. 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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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로고./사진=인사혁신처
앞으로는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재임용돼도 연금 삭감분을 수령하지 못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중대 비위 행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복직할 때 연금 감액 조치를 유지토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돼도 연금 감액 조치는 유지된다.

기존 시행령은 금고 이상의 형·파면·금품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퇴직 후 수령할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이 재임용돼 연금액 재산정을 위해 재직 기간을 합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허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연금 감액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점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중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 시에도 연금 감액 조치가 계속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안엔 최저 3%인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을 시중금리 변화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금융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출 이자율 하한선을 없애고,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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