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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최종 타결…올해 13.9% 인상, 1조 1833억원

한·미 방위비 협상 최종 타결…올해 13.9% 인상, 1조 1833억원

기사승인 2021. 03. 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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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다년 협정, 2025년까지 국방비 인상률 적용
협정공백 상태였던 지난해, 2019년도와 동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방지 대책 포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타결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정은보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외교부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비용이 전년도보다 13.9% 오른 1조 1833억원으로 결정됐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최종 타결했다. 내년부터 4년 동안은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분담금 총액이 정해진다. 해를 넘긴 협상 끝에 다년 협정을 체결한 점에서 방위비 협상이 한·미 동맹에 주는 부담을 일단 덜어냈다는 평가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가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차 SMA를 최종적으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9월 한·미 양측이 협상을 시작한 이후 약 1년 반만이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1년 3개월간 이어진 협정 공백도 해소됐다.

먼저 협정 공백 상태에 있던 지난해(2020년도) 분담금 총액은 2019년도와 같은 한 1조 389억원으로 동결됐다. 정부는 선지급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3144억원을 제외한 7245억원을 지급한다.

올해 총액은 이 금액에서 13.9% 인상한 1조 1833억원으로 정해졌다. 13.9%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으로, 제도 개선에 따른 예외적인 증가율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미는 올해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중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75%에서 87%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총액이 인상된다. 2022년 분담금은 올해 국방비 증가율(5.4%)을 적용한 1조2472억원이 되고,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평균 6.1% 인상률을 적용하면 2025년에는 1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은 이번 협정에서 지난해와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최초로 명문화했다. 또 SMA 개선 합동실무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공동 의장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에서 참석하도록 했다.

합의문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18일 방한을 추진함에 따라, 이때 가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협정문은 정식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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