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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사법농단’ 첫 유죄…法, 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오늘, 이 재판!] ‘사법농단’ 첫 유죄…法, 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1. 03. 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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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민걸, 재판 사무 공정 의심 불러일으킬 중대 범행 저질러"
檢 "사법행정권자 위헌적 재판 개입에 첫 유죄 판결"
1심 선고공판 마친 이민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60·사법연수원 17기)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중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9·18기)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48·28기)와 심상철 서울고법원장(64·12기)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과 관련 “피고인은 사법정책에 부정적 의견을 밝히는 판사 모임을 와해하려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목적을 알면서도 동의하는 의견을 밝혀 끝내 임 전 처장의 지시를 멈추지 못했다”며 “주무실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심의관 및 사건 담당자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리고 정당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등 재판 사무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로 하여금 사건 자료를 전달하게 하고 심의관에게 부당한 지시가 담긴 보고서를 세 번이나 작성·보고하게 한 것, 재판 독립에 반해 부당한 권고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등 재판권 행사를 두 번이나 방해한 것 등 어느 하나 뺄 수 없이 중대하다”라며 “특히 스스로 판사이면서 재판권 행사를 두번이나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담당 중인 옛 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심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오늘 선고는) 사법행정권자의 위헌적인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유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범죄에 최종적으로 그 죄와 책임에 상응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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