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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보석으로 풀려나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보석으로 풀려나

기사승인 2021. 04. 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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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A씨(53)와 서기관 B씨(45) 측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구속된 지 118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들은 오는 20일 열리는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됐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격인 C씨(50·불구속 기소)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로부터 관련 언질을 전해 들은 B씨는 주말 밤에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등 530건의 자료를 지운 혐의를 받는다.을 지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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