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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몰수한 2억7000만원 어치 비트코인 팔아 122억원 국고귀속

檢, 몰수한 2억7000만원 어치 비트코인 팔아 122억원 국고귀속

기사승인 2021. 04. 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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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_아투사진부 (1)
검찰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 120억원 어치를 매각해 국고에 귀속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몰수·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한 사설거래소를 통해 개당 평균 6426만원에 팔아 총 122억9000여만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 법령이 없어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 이후 3년 넘게 보관해 오다가,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같이 조처했다.

검찰은 환가시기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시세 변동 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곧바로 매각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비트코인의 양이 많아 당일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1일 오후 2시부터 매각한 비트코인 금액을 거래소로부터 건네받아 국고 귀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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