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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방문 CCTV’ 제출…檢 “요청 자료 중 일부만 받아”

공수처, ‘이성윤 방문 CCTV’ 제출…檢 “요청 자료 중 일부만 받아”

기사승인 2021. 04. 0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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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수처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으나 답 못 받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YONHAP NO-161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한 뒤, 허위 기록을 남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이 지검장의 출입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 지검장의 청사 방문 모습이 찍힌 페쇄 회로(CC)TV 영상 등 출입 자료를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 제출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기 전인 지난달 7일 공수처에서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만나 약 한 시간 가량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

이 사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뒤늦게 알려지자 김 전 차관 사건을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이 지검장과의 면담 장소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수 있다’며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면담에 입회한 사무관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지난달 24일 “일시와 장소가 사후 작성됐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찰은 공수처에 요청한 자료 중 일부만 받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에서 요청한 모든 자료가 온 것이 아니라 일부만 온 상태”라며 “공수처 측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협조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이 CCTV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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