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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건 현장 이탈하려는 가해자 잡은 것은 ‘정당행위’”

헌재 “사건 현장 이탈하려는 가해자 잡은 것은 ‘정당행위’”

기사승인 2021. 04. 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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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檢, 정당방위 여지 적지 않음에도 목격자 조사없이 기소유예 처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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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
자신의 얼굴에 의도적으로 재채기를 한 남성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은 여성에게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지하철에서 자신의 옆에서 재채기를 한 B씨와 시비가 붙자,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 현장을 벗어나려는 B씨의 옷을 붙잡았다.

이후 검찰은 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당시 A씨가 B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당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B씨가 현장에서 이탈하면 신병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봤다.

이어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음에도 목격자 조사 등을 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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