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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1심 승소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1심 승소

기사승인 2021. 04. 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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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물 감정 지연 등 경찰 직무상 의무 위반…국가에 손해배상 의무"
법원 마크 새로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일 숨진 정모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모에게 각각 2000만원, 형제 3명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건 발생 직후 교통사고로 성급하게 판단해 현장 증거를 수집하지 않고 증거물 감정을 지연하는 등 부실하게 초동 수사했고, 이는 경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위법”이라며 “국가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부 측은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2013년 9월에야 피의자를 성범죄 혐의로 기소했고 원고들은 이 시점이 돼서야 비로소 수사기관의 잘못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1998년 10월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씨의 속옷이 발견됐으나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이후 2011년 성매매 관련 혐의로 붙잡힌 스리랑카인 K씨의 DNA가 정양이 숨질 때 입고 있었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고, 검찰은 K씨 등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2명이 정양을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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