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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전격 기소…공수처 신경전 과열

檢,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전격 기소…공수처 신경전 과열

기사승인 2021. 04. 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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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기소사실 기사보고 알았다" vs 檢 "공소장 접수 뒤 관련 공문 보내"
반박·재반박 이어져…사건 이첩 조율 중 '3자 협의체' 논의도 차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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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 전 차관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재이첩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검찰이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2일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기소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김 처장은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직후 관련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다”고 반박했다.

수사팀의 반박 입장에 공수처는 “일과 시간이 지난 어제 오후 7시37분께 통보가 왔기 때문에 공문을 오늘 확인했다”고 재반박하며 날을 세웠다.

공수처와 검찰의 신경전이 과열되면서, 사건 이첩 기준 등을 조율 중인 공수처·검찰·경찰 ‘3자 협의체’ 논의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공수처법에 따른 각 수사기관 간 권한을 조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3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부장검사 후보자를 확정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부장검사 정원은 4명으로, 추천 인원은 2배수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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