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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기상청, 국내 항공사들 상대 ‘기상정보 사용료 소송’ 파기환송심서 승소

[오늘, 이 재판] 기상청, 국내 항공사들 상대 ‘기상정보 사용료 소송’ 파기환송심서 승소

기사승인 2021. 04. 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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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용료 85% 인상해도 원가 1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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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들이 기상청의 항공용 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 8곳이 기상청장을 상대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기상청은 과거 항공사들이 착륙할 때 사용하는 항공 기상정보를 항공사들에 무료로 제공하다가 2005년 5월 처음으로 기상정보 사용료 기준과 금액을 정했다. 기상청은 이후 2010년과 2014년 사용료를 올린 뒤 국내 항공사들에 수천원 수준의 요금을 부과했다.

다만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상정보 사용료가 너무 낮아 항공사들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기상청은 2018년 5월 기상정보 사용료를 기존보다 85% 인상한 1만14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항공사들은 “항공 기상정보의 공공성과 제공 배경을 고려하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가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항공 기상정보 이용을 거부할 수도 없어 사용료는 준조세 성격을 갖는데, 사용료를 대폭 인상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기상청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사용료를 85%나 인상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며 항공사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기상청이 그동안 정보 생산 원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렀던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일부 현실화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5년부터 국내외 항공사 등에 징수해온 사용료 총액은 정보 생산 원가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도 사용료 징수 예상 금액은 여전히 정보 생산 원가의 15%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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