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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마무리’ 눈앞 공수처…공정성 논란 속 ‘1호 사건’에 관심

‘인선 마무리’ 눈앞 공수처…공정성 논란 속 ‘1호 사건’에 관심

기사승인 2021. 04. 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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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찰 공소권 논쟁, 공은 법원으로
공수처 1호 사건, 김학의 둘러싼 '불법출금' '윤중천 보고서 유출' 사건 물망
축사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YONHAP NO-4446>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무직 직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제공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수처가 이달 중 ‘1호 사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소권을 두고 계속되는 검찰과의 갈등, 최근 제기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면담’ 등 공정성 논란을 뚫고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장검사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했다. 검사 추천을 모두 마무리한 공수처는 5~13일 수사관 채용을 진행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다만 검찰이 지난 1일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으로 공이 넘어간 공수처와 검찰의 공소권 논쟁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법원행정처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의 ‘검사 사건에서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수사 및 공소 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법원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법원의 공소기각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의 공소가 기각될 경우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해선 공수처가 최상위 기관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검찰 출신 A변호사는 “공수처 입장에서 법원의 인증을 받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공수처가 원치 않는 판단이 나오면 검찰과의 감정싸움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범 초기에 이런 기 싸움에 힘을 쓸게 아니라 협의체를 통해 사건·사무 규칙을 정리하고, 타 수사기관과의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더 좋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이 검사와 같은 사건에 얽힌 이 지검장에 대해선 아직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 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면서 공수처가 검찰에 다시 사건 이첩을 요구할 명분이 생겼다.

하지만 법원이 공수처의 손을 들어주거나, 이첩 요구 명분이 생겼다해서 공수처가 마음놓고 이 지검장 사건을 선택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김 처장이 지난달 이 지검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 지검장 사건을 다시 가져올 경우 ‘공정성’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의 관심도가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유출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달 17일 해당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후 약 20일간 사건 처리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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