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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식 반대 입장

대검, 공수처 ‘공소권 유보부 이첩’ 공식 반대 입장

기사승인 2021. 04. 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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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소 유보 이첩' 사건·사무 규칙 제정안…검·경에 회람
공수처·검찰 기소권 확보 놓고 갈등 확대되나…최종 판단은 법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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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등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을 검·경에 이첩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단한다는 사건·사무 규칙 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수처가 마련한 사건·사무 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공수처 측에 전달했다.

앞서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공무원 사건을 검·경에 이첩한 경우, 공수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다시 넘겨받는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 규칙 제정안을 검·경에 전달했다.

해당 사건·사무 규칙 제정안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그간 밝혀온 ‘공소권 유보부 이첩’(공소권 행사를 유보한다는 조건으로 사건 이첩) 방침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라면 공수처가 내부 규칙만으로 기소권을 확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일 ‘수사 후 송치’하라는 공수처의 요구를 거부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공수처 중 누가 기소권을 확보할 것인지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사무 규칙을 두고 두 기관의 입장 차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검과 공수처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종 결론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법원의 공소 기각 여부에 따라 대검과 공수처의 입장이 갈린 공수처법 해석 논란이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추진하는 사건·사무 규칙 제정안의 효력 여부에 관한 판단도 법원 몫이다.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만, 명령·규칙의 위법 여부에 대해선 대법원이 최종 심사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공수처가 검사의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권·공소 제기권을 검찰보다 우선해 보유·행사하는가’라는 유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질문에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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