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증거인멸 제지하려 했다" 수사관 "한 검사장, 휴대전화 사용 여부 알리지 않아…증거인멸 정황 못 느껴"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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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정 차장검사는 작년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연합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29기)의 재판에서 당시 현장을 목격한 수사관이 “한 검사장에게서 증거 인멸 의도가 없어 보였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 참여한 수사관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사용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발생했다. 그는 “한 검사장에게 압수 영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고지가 없더라도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였다”며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정 차장검사도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는 지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다른 사무관 B씨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했다. A씨는 “한 검사장이 증거 인멸하려는 행동을 보였느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아니다. 못느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두 번째 공판에서도 당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장에 있던 검찰 수사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의 행동 중에 증거 인멸을 의심할 만한 행동이 없었다”며 “두 사람이 넘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 A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고의로 폭행을 가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