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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아연 대금 내놔라” 北기업, 한국 기업 상대 첫 소송서 패소

[오늘, 이 재판!] “아연 대금 내놔라” 北기업, 한국 기업 상대 첫 소송서 패소

기사승인 2021. 04. 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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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기업 "67억 중 53억 못 받아" vs 우리 기업 "잔금 납부 끝내…중개사 문제"
원고 측 대리인 "남북 교류 단절로 불가피하게 시효 지나…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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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업이 ‘수출 원자재 대금을 지불하라’며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북측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27부(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A기업이 우리나라 B기업을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북한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 낸 첫 소송이다. 헌법에 따르면 북한 지역은 우리나라 영토로 포함돼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우리나라의 헌법 및 법률 적용 또한 가능하다. 북측 기업이 남측 대리인을 내세운다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10년 2월 B사는 북한의 A사로부터 약 2600톤의 아연을 600만달러(약 67억원)에 공급받기로 했다. B사는 물품을 납품받은 뒤 대금 가운데 일부인 약 14억원을 중국의 송금 중개 회사로 보냈다.

이후 A사는 2010년 시작된 5·24 조치로 전체 대금 중 53억원가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8월 B사를 상대로 미납된 물품 대금 중 1억원을 먼저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로, 남북 간 교역 중단과 대북 지원 차단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피소된 B사 측은 이미 잔금을 납부했지만, 송금을 맡은 중국의 중개 회사가 연락되지 않는 것이라고 맞서왔다.

이날 원고 측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소장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5·24 조치로 남북 간 교류가 단절됐기에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법정으로 오게 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법조계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법률상 물품 대금의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인데, 이번 청구의 경우 그 시효를 지났기 때문이다. 북한 기업 측 소송대리인은 5·24 조치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효가 지난 것이라며, 민법 182조에 따라 시효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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