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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정영채 NH證 사장 “옵티머스 다자배상” 주장한 이유는

[취재뒷담화] 정영채 NH證 사장 “옵티머스 다자배상” 주장한 이유는

기사승인 2021. 04. 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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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경제부 김지수 기자
6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5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판단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 원금을 100%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년 7월 라임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분조위의 두 번째 ‘전액배상’ 권고입니다.

전체 환매중단 금액의 80%를 차지하는 NH투자증권은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과의 다자배상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NH투자증권도 ‘전액 배상’ 분조위 결과를 이미 전부터 예상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과 감사원 조사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들과의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금감원 분조위가 다자배상안을 채택하기에는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 사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 가능성이 낮은 다자배상안을 꾸준히 주장한 배경에는 나름의 속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금액이 이익규모에 비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배상안을 승인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자배상 주장을 강력히 민 것도 이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NH투자증권 판매 옵티머스 펀드(4327억원) 중 일반투자자에 판매된 금액은 3078억원으로, 지난 한 해 NH투자증권이 벌어들인 영업이익(7872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분조위가 100% 배상을 결정하게 되면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이나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할 확률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문에 이사회 문턱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다자배상안이 현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사회 승인에 있어 리스크를 줄이면서, 다자 배상의 결론은 동일하고, 투자자들은 소송전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고객을 보호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정 사장이 고심 끝에 도출해 낸 복안이었다는 설명입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소송전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이 NH투자증권의 100% 책임으로 결론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며 “3~4년 간의 소송전 끝에 결국 다자배상안과 유사한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객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NH투자증권 이사회가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거액의 분조위 배상안 수용을 거부하게 되면, 옵티머스펀드 투자 고객들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해 배상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자는 “다자배상안의 장점은 만일 다른 기관(하나은행·예탁결제원)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NH투자증권이 고객들에게 우선 배상을 하고 나머지는 기관들끼리의 소송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점”며 “이 경우 투자자들은 이 소송전에 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객과의 법적 분쟁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자배상을 그토록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분조위 결정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나옴에 따라 우선은 이사회 결정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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