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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유죄판결 후 첫 공판…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사법부까지 불어닥쳐”

‘사법농단’ 유죄판결 후 첫 공판…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사법부까지 불어닥쳐”

기사승인 2021. 04. 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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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 1심서 인정한 '공모 관계' 혐의 전부 부인
변호인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공소기각·무죄선고 해달라"
법정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3·사법연수원 2기)의 1심 재판이 약 2개월 만에 다시 진행됐다. 그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닥쳤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원장과 박병대(64·12기)·고영한(66·11기) 전 대법관의 12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60·17기)·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9·18기)이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진행되는 첫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른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까지 불어닥쳤다. 그 광풍의 잔해만 남은 상태에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자칫 형성된 예단이 객관적인 관찰을 방해하는 것은 사법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수사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쉬지 않고 보도됐고, 그 과정에서 모든 정보가 왜곡됐다”며 “새로운 재판부는 이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은 지난 2월5일 공판이 속행된 후 2개월간 중단됐다. 재판이 중단됐던 동안 이들의 재판을 담당하던 형사35부는 합의부에서 대등재판부로 개편됐고 재판부 소속 판사 3명도 모두 변경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기소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을 듣는 등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근 이민걸 전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양 전 대법원장이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소실장 등의 1심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를 인정한 혐의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게 헌재 내부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혐의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도록 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가 인정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직권 남용의 공소 관계가 불명확하게 적시돼 있으니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달라”며 “공소사실 전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니 무죄를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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