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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12일부터 임업인 바우처 신청 접수

장흥군, 12일부터 임업인 바우처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1. 04. 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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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바우처 임가당 100만 원, 소규모 한시 경영 바우처 임가당 30만 원 지원
장흥군 청사
전남 장흥군청
전남 장흥군은 12일부터 코로나19 극복 임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임업인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2개의 사업으로 추진한다.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는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재배하는 임가(산림청에 등록된 임업 경영체 등록자 및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임업인에 한함)에게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했을 경우 100만원을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는 지목상 임야(0.5㏊ 미만)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30㎡~5000㎡(표고버섯 20㎡~5000㎡) 미만을 재배하는 농산촌 지역 거주자(읍 단위 이하)다.

임업·농업 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임가에게 3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30일까지며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구비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급 대상자로 선정(산림청 선정)되면 다음 달 17일부터 농협에서 선불카드를 수령해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기간 경과 후 잔액은 환수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서류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빠른 접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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