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이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고 관리도 소홀하게 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고객의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때는 10일 이내에 거래정보와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사람과 날짜 등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또 이 통보가 증거인멸과 증인위협 등 사법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통보를 유예해야 한다. 하지만 SC제일은행은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지연 통보했다. 또 통보유예기간 중에 통보를 한 사실도 있었다.
SC제일은행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요구자의 인적사항과 요구 내용,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한 양식으로 기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일자를 실제와 다르게 기록·관리했다.
이 뿐만 아니라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5년 이내 삭제하거나, 보관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분리 보관해야 하는데, 거래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거나 기존 고객과 함께 보관하기도 했다.
또 신용정보 등록업무도 소홀히 하거나 금융투자상품 매매호가를 사전에 협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SC제일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고, 관련 임직원도 과태료(2명)와 감봉(1명), 견책(6명), 주의(1명) 등으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