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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 3배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 3배

기사승인 2021. 04. 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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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는 다음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3배 상향됨에 따라 지역내 131개 어린이보호구역 현장 점검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장 점검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안내문을 보호구역 내 주차 차량에 배포하고, 현장 주민들에게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취지를 설명해 자발적 동참을 유도했다

구는 앞으로 131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안내문 배포와 홍보 플래카드를 추가 게첨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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