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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채용관행 바로 잡는다”…고용부, 채용절차법 위반 집중점검

“부당한 채용관행 바로 잡는다”…고용부, 채용절차법 위반 집중점검

기사승인 2021. 04.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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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보는 구직자
지난 2월 23일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열린 ‘2021 희망 일터 구인·구직의 날’ 행사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연합
정부가 거짓 채용광고,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채용심사비용 부담 등 구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채용관행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대한 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을 6월 초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기간이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6주간 운영된다. 이 기간 동안 고용부는 거짓 채용광고·채용 강요 등 금지 위반, 혼인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위반,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위반, 채용서류 반환 등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는 고용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에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또 관할 지방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화·팩스로도 접수 가능하다. 고용부는 구직자가 채용절차법을 숙지해 채용 과정상 권익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관서 방문 시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도점검은 이달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된다. 고용부는 이 기간 동안 법 위반의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164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표,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해 2주간 자율개선을 하도록 한 후 이중 547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대상은 채용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선정해 실시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취업경쟁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구직자들에게 채용과정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집중신고, 사전 자율개선, 지도점검의 통합적인 대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절차상의 공정한 분위기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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