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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경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2020년도 카드 매출액의 0.8%~1.3%를 지급하며, 업체당 최대한도는 50만원이다. 1인이 2~3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 별로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달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받는다.
접수처는 경주시청 증축관 2층 직원휴게실이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방문·온라인접수 모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