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대법 “금융투자사 지분 많아도 경영권 장악 못 하면 승인대상 대주주 아냐”

[오늘, 이 재판!] 대법 “금융투자사 지분 많아도 경영권 장악 못 하면 승인대상 대주주 아냐”

기사승인 2021. 04. 11. 15: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경영 일부 관여했지만 지배적 영향력 행사로 보기 어려워"
2020033101003449600189971
회사 지분 9.6%를 확보한 뒤 경영에 일부 관여했더라도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위치가 아니었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주주(주요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지분 9.6%를 취득했다. A씨는 확보한 지분을 토대로 이사 3명 중 1명 및 감사 1명의 지명권을 받아 행사했고, 회사 정관의 중요 내용 변경을 주도했다.

검찰은 A씨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대주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자본시장법은 회사 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는 미리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지 않았고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가 주식을 취득하면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는 지배구조 등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겐 자신의 총괄 아래 특정 사업을 맡으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또 한 번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지 못했다”며 “A씨가 지배구조 변경 등에 관한 보고를 듣고 회사의 경영사항에 관여하기는 했으나 이것만으로 A씨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관해 투자자인 A씨의 요구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될 사실상 구속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대표이사가 A씨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보유·행사하면서 A씨와 대립하거나 A씨의 추가 투자 등을 통한 지배 근거 확보를 견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