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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동호회서 스노클링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사내 동호회서 스노클링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기사승인 2021. 04. 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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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내 동호회에서 음주 상태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지상파 방송사 영상기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8년 8월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 활동에 참가한 A씨는 강원도 한 지역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A씨는 휴식 및 점심시간에 술을 마셔 사망 후 혈액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나타났다.

이후 A씨의 아내는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아내는 해당 동호회가 회사로부터 연간 11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들어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며 동호회 활동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상기자의 경우 수중 촬영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으로 스키·스쿠버 동호회에 가입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동호회 활동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복지혜택 일환으로 비용 지원과 편의 제공을 할 수 있고 사내 다른 동호회에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활동보조비 지원과 차량 제공을 근거로 동호회 활동이 곧바로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스키·스쿠버 동호회 가입이나 활동은 노동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영상기자 전원이 동호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과 회원 자격이 영상기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호회가 영상기자의 역량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동호회 활동에 관해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보고 또는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의 아내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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