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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 실태 조사 가능해진다…기업에 자료 제출 요청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실태 조사 가능해진다…기업에 자료 제출 요청도

기사승인 2021. 04.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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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 주재 의결기구로 정부 정책의 소비자 지향성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소정위)가 앞으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면 소정위는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정위는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필요시 소비행태·거래현황 등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또 개정안에는 민간 부분의 소비자 단체 지원과 육성을 위한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립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재단은 소비자교육·정보제공 사업, 소비자문제 상담·분쟁조정 등의 피해구제 사업, 소비자단체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금을 지원하지만, 운영은 민간 자율에 맡긴다.

재단의 감독은 공정위가 맡는다. 공정위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재단의 업무·회계를 점검하고 재단은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그동안 제도가 도입된 이래 8건의 소 제기에 그치며 활용이 미흡하던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역시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소송수행단체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했다. 현행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공정위 등록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 등인데 여기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포함한 것이다.

소송지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송허가 절차도 폐지한다.

그동안 소비자단체소송은 따로 소송허가를 받아야 본안소송과 가처분이 가능했지만 이를 없애 보전처분을 소 제기와 함께 할 수 있게 개선했다.

소비자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단체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예방적인 금지청구권을 도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정위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문제가 발생한 시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보다 실효적으로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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