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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안전보다 이윤 쫓은 선사대표 ‘구속 송치’...1월 완도 화물선 침몰사건

완도해경, 안전보다 이윤 쫓은 선사대표 ‘구속 송치’...1월 완도 화물선 침몰사건

기사승인 2021. 04. 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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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컨테이너 추가 적재, 화물창 해치커버 안 닫아
기상악화로 많은 해수 화물창으로 유입
3600톤급 화물선 침몰사건
2021년 1월 29일 제주 서귀포항을 출항해 전남 녹동항을 가던중 해수유입으로 침몰하고 있는 3600톤급 삼성1호. /제공=완도해양경찰서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 서귀포에서 출항해 고흥 녹동으로 항해 중 완도군 청산도 남동쪽 해상에서 침몰했던 화물선(3600톤급, 승선원 9명)사건에 대해 선사대표 A씨 등 3명을 입건해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12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선사측은 운항 당시 해상에 풍랑경보(최대풍속 초속 20.3m, 최대파고 7.0m) 발효 중임에도 무리하게 컨테이너 추가 적재해 화물창 해치커버를 닫지 않은 상태로 항해하다 이날 오전 8시 32분경 기상악화로 많은 해수가 화물창으로 유입돼 선박을 침수·침몰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당시 선박의 승선원 9명중 8명이 해경에 의해 구조되고 1명이 실종됐다. 완도해경 수사과는 선사측 관계자 조사, 항만청, 항운노조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통화내역 조회,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통해 인재임을 밝혔다.

해경은 이번 사건을 풍랑경보 발효에도 총 톤수 1000톤 이상, 길이 63미터 이상의 선박은 출항할 수 있다는 법령의 미비한 점을 이용, 선원·선박의 안전보다는 선사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무리한 운항을 하는 등 안전 불감증으로 빚어진 인재로 보고 있다.

완도해경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해운업계에 잔존하는 안전을 견시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반복적인 비리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할 방침이며,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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