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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 관계부처 제출

경제단체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 관계부처 제출

기사승인 2021. 04.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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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6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마련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경영책임자 역할을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할 내용과 방향성을 담은 건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와 ‘급성중독 등’이라는 법률문언에 비춰볼 때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며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뇌심혈관계질환·근골격계질환·진폐·소음성 난청·직업성 암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직업성 발병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6개 경제단체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는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연 1회 이상 보고 받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의무규정을 시행령에 마련돼야 한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적정한 인력과 예산이 수립됐는지 경영책임자가 직접 확인토록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제4조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특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행령 위임근거는 없으나 법률내용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파악할 수 없는 규정과 종사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중대산업재해는 경영책임자가 조사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의 시행령 마련을 정부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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