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최대 1년6개월 특례 연장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혁신금융사업자는 사업 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에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소관 부처가 법령 정비를 추진하면 특례기간을 최대 1년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금융위 및 관련 행정기관 장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하면 된다.
개정안은 금융위 등 규제 소관 부처는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정비에 착수토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법령 정비를 결정하면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돼 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사업자가 서비스를 지속 가능하다.
금융위는 법 개정으로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 없이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가능케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된다. 시행은 3개월 후인 7월 21일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