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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권위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자치경찰위원 임명 반대”

경찰인권위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자치경찰위원 임명 반대”

기사승인 2021. 04. 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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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호 전 인천청장, 인권침해 사건 장본인…추천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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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경/자료사진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13일 용산참사 현장 진압 책임자였던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의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 인권위는 “신 전 청장은 과거 서울경찰청 기동단장과 기동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집회시위를 폭력·과잉 진압한 인권침해 사건의 장본인이자 책임자”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추천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청장이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되면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인권 중심 경찰개혁의 정당성이 훼손된다”며 “그간 경찰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반성과 성찰, 인권 경찰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위원은 인사·예산 등 사무와 감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위”라며 “법률은 직무수행을 넘어 누구보다 뛰어난 인권보호 의지와 인권 감수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 신 전 청장의 징계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또 신 전 청장은 2009년 용산참사 현장 책임자로 안전대책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진압작전을 강행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청 인권위는 외부 민간위원 12명과 경찰 위원 1명으로 구성된 경찰청장 자문기구다. 인권 관련 경찰 제도와 활동 전반을 자문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2005년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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