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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해충돌방지법 14일 정무위 소위 통과 전망…“4월 임시국회 처리”(종합)

여야, 이해충돌방지법 14일 정무위 소위 통과 전망…“4월 임시국회 처리”(종합)

기사승인 2021. 04. 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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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잠정 합의…민주당, 입법과제 1호 법안
성일종 "소위 통과 눈앞…9부 능선 도달"
성일종-김병욱1
성일종 소위원장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회에 9년간 계류돼 있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야는 이틀 연속 회의를 열고 법안에 대한 이견을 대부분 좁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책의 일환인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 과제 1호로 삼고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3일 오전 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안소위에서 여야간 이견을 거의 조정했다”며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고 마지막 의결 통과는 내일(14일) 오전 중에 시간을 갖고 간사 간 협의해서 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틀 연속 법안을 심사하고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최종 제정안을 마련해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통과가 보류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부동산 신고 관련 조항과 유사한 내용이 있어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해서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법이 5개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령이 하나 있다”며 “관련된 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두 법안에 유사한 내용이 들어간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일부 의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를 감안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하자는 의견이라서 법 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내일 중으로 통과가 되느냐는 질문에 “아마 내일 오전 중으로는 잘 합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랜 심사 끝에 이해충돌방지법이 법안소위 심사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9부 능선에 도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사실상 통과를 확신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게 뼈대다. 구체적으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이용한 재산상 이득 금지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의무 △공공기관 가족 채용 제한 등이다.

앞서 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범위를 ‘지방의회 의원·정무직 임원·공공기관 임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범위 역시 정부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직자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이견이 정리된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은 14일 소위 의결에 이어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이 최종 통과되면 법 적용을 직접 받는 사람은 187만명에 달한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더 이상 늦출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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