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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혼선 줄여야” 지적도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혼선 줄여야” 지적도

기사승인 2021. 04. 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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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지위 이용한 사익추구 규제
공직자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조항 신설
부동산 투기 잡기 힘줘
대통령령으로 관련 업무 정의키로
정무위 소위5
14일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앞서 배진교(오른쪽부터) 정의당 의원,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이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삼석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대화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14일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이 9년간 멈춰 있던 법안 처리에 불을 댕겼다. 여야는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 부정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부동산 비리 예방’에 집중했다. 다만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다. 사전 신고로 이해충돌 상황을 회피하도록 해 사후 처벌에 초점을 둔 기존의 반부패법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소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사적이익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신고하고 부적절한 상황을 회피·기피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은 2013년 처음 발의된 이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LH 땅 투기 사태로 인해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그동안 입법화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누구도 선뜻 나서기 못했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2013년 입법 발의했었던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그동안 입법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해왔다”며 “뒤늦게나마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여야 부동산 비리근절 주력…“법 시행 과정 혼란 없어야”

이해충돌방지법이 LH 사태를 계기로 동력을 얻은 만큼 여야는 부동산 비리 근절에 주력했다. 일각에선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이 일부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여야는 부동산 부패 방지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에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부동산 투기 잡기에 힘을 줬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체계상 조금 모순이 있더라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 여야가 선제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부동산만이라도 담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샀을 때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기타 공공기관도 토지개발 행위때 관련 내용을 인지한 임직원은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또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이들 규정을 어길 경우 적용할 징계와 벌칙 조항도 담았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직무 관련성 범위가 애매모호해 실제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관련 업무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이제는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부동산 관련 업무 정의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했던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적용 대상에 대한 세밀한 논의보다 스스로 예방하고 감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 전 의원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사안을 미리 등록해 놓고 실제로 상황이 발생하면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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