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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계의 중대재해법 보완 건의에 귀 기울여야

[사설] 경제계의 중대재해법 보완 건의에 귀 기울여야

기사승인 2021. 04. 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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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가 14일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매출 상위 1000대 기업 10곳 중 6곳이 이 법이 시행 전에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내용에 애매모호한 규정이 많아 혼선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한다.

경제단체는 법의 적용 범위를 가장 문제 삼는다. 노동자가 ‘급성중독 등’으로 사망할 경우를 ‘화학물질 유출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뇌심혈관계질환·근골격계질환·진폐·소음성 난청·직업성 암 등은 급성중독이 아닌 만성질환으로 보고 법안 손질을 요구한다. 중대재해법 여러 곳에 이와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는데 법안의 보완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경연 조사에서 기업들은 이 법의 문제점으로 의무가 모호해 현장에서 법 준수에 어려움이 있고(24.7%),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는 점(19.8%)을 지적했다. 처벌강화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17.9%) 등도 문제 삼았다. 기업들은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의무 규정’ (29.0%)을 꼽는다.

이 법은 처벌이 무겁다. 안전의무를 게을리 한 작업자에 대한 제재조항은 없는 대신 사망사고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구속을 면치 못한다. 사업주의 무더기 구속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만,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서도 안 된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경제가 회복돼야 하는 시점에 기업이 위축돼선 곤란하다.

중대재해법의 문제점은 정부나 국회보다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치는 노동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잘 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의견이 법에 반영되는 게 순리다.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면 의미는 퇴색된다. 법안의 모순을 알면서 강행하는 것도 입법 정신과는 맞지 않는다. 정부는 경제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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