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구미 3세 여아 언니 전남편 “쓰레기집에 딸 버린 김씨 엄벌해달라” 국민청원 올려

구미 3세 여아 언니 전남편 “쓰레기집에 딸 버린 김씨 엄벌해달라” 국민청원 올려

기사승인 2021. 04. 15. 16: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청와대 국민청원
빈집에 방치돼 숨진 구미 3세 여아 언니로 밝혀진 김모씨(22)의 전 남편이 그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오렸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2일 올라온 '쓰레기 집에 제 딸을 버리고 도망간 구미 김모씨의 엄벌을 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4분 기준 7309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씨의 전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김씨의 가방에서 모텔 영수증이 나와도 아이를 생각하면서 참았다. 신발장에서 임신 테스트기 30개를 발견했을 때도 용서했다"며 "사랑하는 아이가 저처럼 아빠나 엄마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아이를 옆에 재워둔 채 밤새 집을 나간 김씨를 뜬눈으로 기다리면서도 이 시간이 언젠가 지나갈 거라 믿었다. 그런데 다음 날 들어온 김씨가 '남자가 있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안다'고 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아이를 부양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 김씨에게 잠시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으며, 집을 떠난 뒤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두 달가량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김씨에게 아이를 한 번 보러 가겠다고 해도 답이 없었다. 이듬해 겨우 한두 번 보러 갈 수 있었다"며 "장인·장모가 돌봐주고 새 남자가 아껴줘 저 없이도 잘 지낸다는데 더 이상 제 자리는 없는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방송을 통해 당시 아이를 아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사실을 깨달았다. 지난해 4월쯤부터 김씨가 아이를 집에 버려 놓고 새 남자 집에 가서 지냈던 것"이라며 "비가 내리고 찌는 듯 더운 날들이 지나갔던 8월, 아이가 악취 나는 집에서 이불에 똥오줌을 싸며 고픈 배를 잡고 혼자 쓰러져 있었을 것이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고 분노했다.

끝으로 "김씨는 희대의 악마이자 살인마다. 어떻게 새 남자와 보내기 위해 꽃잎보다 고운 아이를 수백일 동안 혼자 내버려 둘 수 있나.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나"라며 김씨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초 김씨는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숨진 아이와 자매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