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한·미 동맹에 악영향 주지 않아”

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한·미 동맹에 악영향 주지 않아”

기사승인 2021. 04. 15. 12: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210415122849
통일부 로고. /사진=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15일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청문회에 대해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향후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미 동맹 차원의 영향을 말씀드려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런 권리가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등 다양한 권리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률이기에 한·미 동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국자는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미 의회와 국무부, 인권단체 등 여러 조야의 각계각층에 설명해왔다”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정부가 지닌 입장이 균형 있게 전달되도록 계속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로 알려진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주제로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연다. 통일부는 우선 이번 청문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도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의 살포 행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