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매년 금융권에 할당하는 분할상환 대출 목표치에 전세대출 분할상환분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이 대출 기간에 원금의 5% 이상을 갚는 조건의 전세대출을 내주면, 이를 분할상환 대출 실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기존 전세대출은 2년의 만기로 일시상환하는 구조의 상품으로만 가능했지만,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금융당국과 함께 분할상환이 가능한 전세대출 상품을 만든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매년 금융권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치를 부여해왔다.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올해 은행권의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중은 50%, 분할상환 대출은 57.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