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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국회의원은 왜 뺐나

[사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국회의원은 왜 뺐나

기사승인 2021. 04. 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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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상의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013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8년간이나 표류해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논의에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정작 국회의원 자신들은 빠져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퇴직 후 3년까지 적용되며 해당 정보로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게 적용되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가족까지 합하면 대상은 무려 500여 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가족까지 포함할 정도로 폭이 넓지만 국회의원 자신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회법에 따로 정하기로 해 비판이 많다. 말하자면 셀프 특혜인 셈이다. 국회법에서 따로 다룬다는 것인데 국민은 이를 이해할 수가 없다. 실제 국회법에서 이를 다룰지도 의문이고, 일반 공직자처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지는 더더욱 의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빠져나간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다. 공직 사회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국회의원이 솔선해서 법의 적용을 받는 게 마땅하다. 투기로 경찰 수사대상에 오른 공직자의 직종별 비율은 지자체장이 4.1%, 국회의원 1.6%, 지방공무원 1%, LH는 0.4%의 순서라고 한다. 국회의원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의 최우선순위가 돼야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법안은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시간이 있으니 적용 대상에 스스로를 포함시키고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한다. 자신들의 문제는 애써 덮어두고, 다른 공직자만 문제 삼는다면 국회의원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국회의원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여야 모두가 문제지만 툭하면 ‘공정’을 내세우는 거대 여당이 더 문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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