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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성과공유 문화 확산 위해 성과공유 교육 강화 필요”

“中企 성과공유 문화 확산 위해 성과공유 교육 강화 필요”

기사승인 2021. 04.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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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현황과 발전과제'라는 보고서 발표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현황과 발전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기피와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적자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는 낮은 임금이 주요 원인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성과급 등 특별급여 수준은 대기업의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를 추진해왔다. 2018년 2월 제도 실시 이후 2020년 말까지 5만1275개의 중소기업이 제도에 참여했는데 성과공유기업은 수도권에 53.1%가 소재해 있으며 제조업 55.7%, 서비스업 20.8%, 평균 종사자 수 30.8명, 평균 업력은 12.4년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기업과 유사한 속성을 갖는 가상의 대응집단(비성과공유기업)을 구성해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성과공유기업의 영업이익은 2019년 기준 비성과 공유 기업에 비해 2453만원 높았고 임금,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인건비는 성과공유기업이 비성과공유기업에 비해 근로자 1인당 약 910만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과공유기업이 비성과공유기업에 비해 종업원 증가율이 매년 2.1~3.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기업 2021개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과공유제의 주된 참여계기는 ‘근로자의 직장만족도와 직무몰입도 향상(61.8%)’이며 제도 참여로 근로자 1인당 평균 129만원의 임금증가 효과가 있었다. 제도 참여 이후 ‘인력유지 측면(51.9%)’에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성과공유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혜택 강화(54.9%)’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1.4%에 불과했다.

이은실 중기연 선임연구원은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구직자 대상 제도 교육 신설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정부지원 사업 참여 시 성과공유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조건부로 지원하는 ‘조건부 지원제도’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성과공유 유형으로 제도에 참여한 기업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가점의 중복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7년 미만 창업초기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성과공유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제고를 위해 업력제한을 완화하거나 융자한도 잔액기준 예외적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사의 성과공유 수준을 진단하도록 성과공유제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유형 확대’와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지원 강화’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의 조건으로 성과공유제를 포지셔닝하고 ‘성과공유기업 인증’의 브랜드화로 성과공유기업의 인력경쟁력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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