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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청사 폐쇄·全직원 귀가

법무부 검찰국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청사 폐쇄·全직원 귀가

기사승인 2021. 04. 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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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 모든 직원 퇴청·코로나19 진단검사 지시…결과 발표까지 자택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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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법무부가 청사 전체를 폐쇄하고 전 직원을 귀가 조치했다.

법무부는 16일 검찰국 내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전날 오후 발열 증세를 보고하자 즉시 근무 층을 셧다운(폐쇄)하고 1차 접촉자들을 격리 조치했다. 확진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모든 직원에게 퇴청 지시를 내리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진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원 자택에서 대기할 것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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