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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다시 안 만나주면 동영상 퍼뜨리겠다” 현역 야구선수 협박한 30대 女, 1심서 집유

[오늘 이 재판!] “다시 안 만나주면 동영상 퍼뜨리겠다” 현역 야구선수 협박한 30대 女, 1심서 집유

기사승인 2021. 04. 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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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보내면 SNS에 비방 글 올릴 것"…총 1500만원 갈취
'뒷바라지 했더니 바람나서 결혼' 허위사실 유포하기도
법원
과거 교제했던 현역 프로야구 선수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비방 글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37)에게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갈 혐의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장씨는 2011년부터 약 3년간 프로야구 선수 A씨와 교제한 것을 빌미로 그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허위 글을 올려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7월 A씨에게 전화해 “20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교제했던 기간에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SNS를 통해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제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갈취했다.

또 2019년 1월 자신의 SNS에 A씨를 언급하며 ‘5년 뒷바라지 했더니 배신하고 바람난 여자와 결혼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A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쓰레기보다도 못한 XX야, 약속한대로 뒤져봐 XXX아’는 등 공개적으로 욕설해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남 판사는 “피고인이 A씨를 뒷바라지 하거나, 피해자들이 바람을 피운 사실 등이 없다”며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환경·범행 경위·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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