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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이성윤 관용차’ 특혜 의혹 수사…공수처로 재이첩 가능성

서울경찰청 ‘이성윤 관용차’ 특혜 의혹 수사…공수처로 재이첩 가능성

기사승인 2021. 04. 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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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주식거래 의혹 고발 사건도 수사"
김진욱 공수처장·이성윤 중앙지검장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공수처가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한 이른바 ‘특혜 조사’ 의혹과 김학의 관련 이 지검장 사건을 기소권 없이 재이첩한 처분 등에 대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면서 관용차 등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해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이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으면 기록을 검토한 뒤 공수처법에 따라 현직 검사인 이 지검장 사건을 분리해 공수처로 이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지검장의 ‘특혜 조사’ 사건과 별로도 김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고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 조사를 진행한 것이 뇌물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지난달 7일 김 처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절차를 밟지 않고 면담 조사를 진행한 것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검장은 지난달 7일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 조사’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 우선 공수처로 보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공수처와 협의해 경찰에서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이 특혜조사 의혹으로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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