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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대비 실무추진단 구성

김해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대비 실무추진단 구성

기사승인 2021. 04. 1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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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법률 시행
지방분권 강화 대책 마련
시의회
김해시의회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분권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16일 의회 운영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제공 = 김해시의회

경남 김해시의회가 16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대응하기 위해 의회 운영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내년 1월 시행되는 지방의회 분권 강화,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의회 운영 자율화,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등과 관련한 주요 개정사항 등을 파악하고 과제별 준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의회 운영 실무추진단은 황현재 의회운영위원장을 단장으로 부단장에 김진규 의원, 행정 자치위 전문위원, 입법정책 전문위원, 의정팀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실무추진단은 앞으로 지속적인 실무 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분야별 추진계획 점검 및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송유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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