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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 “양육비 미지불 해결 위해 이혼신고서 개편, 양육비 정보 공증”

일본 법무성 “양육비 미지불 해결 위해 이혼신고서 개편, 양육비 정보 공증”

기사승인 2021. 04. 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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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이 양육비 미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신고서의 양식 개편을 발표 했다. 사진=법무성 공식 사이트
일본 정부가 양육비 미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 신고서’의 양식을 개편한다.

15일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언론에 의하면 이날 가미카와 요우코 법무성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혼 신고서의 양식을 바꾸고, 새로이 양육비 지불 합의와 공증여부에 대한 체크란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혼 후에도 부모에게는 자식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지만, 양육비에 대한 금액과 지불 방법 등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지극히 소수이다.

이에 일본 법무성은 “아이의 권리인 양육비의 미지불로 인해 이혼 가정의 아이들의 경제적 빈곤률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혼 신고서에 합의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란을 추가하고 공증화를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된 내용은 어디까지나 ‘합의 여부와 공증여부를 묻는 체크란’이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불 문제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보다 실용적인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호리이 아오이 이혼 전문 변호사는 마이니치 신문과의 취재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공증의 존재와 합의 유무를 체크하는것으로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일본에는 배우자의 연봉을 모르는 부부도 많아 양육비 적정 금액을 설정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흐지부지 되어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례가 드물다. 또한 공증을 받으면‘집행력’이 생기는 것은 맞지만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 또한 사실상 효과가 없다. 이 두 가지점을 토대로 정부가 정말로 양육비 미지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는 창구 이외에도 양육비 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금액과 청구 방법 등 상담을 할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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