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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2기 심사 코앞인데…신청 기업 8월 초 서비스 개시 ‘불투명’

마이데이터 2기 심사 코앞인데…신청 기업 8월 초 서비스 개시 ‘불투명’

기사승인 2021. 04. 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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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허가 취득까지 대략 3개월 소요돼
취득 후 10일 내 앱 보안 심사도 통과해야
금감원은 금융보안원에 책임 미루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2기 심사에 신청하는 기업들의 ‘시장 선점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사업이 본격화되는 오는 8월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지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3일부터 심사 신청을 접수하지만, 본허가 취득까지는 대략 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하지만 7월 말에 본허가를 받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 대한 보안 심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결국 본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10일 이내에 보안 심사를 통과해야만 마이데이터 경쟁에 제때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2기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57개사의 담당 직원 등 140여명이 참가했다.

금감원은 먼저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일정과 심사 방향 등을 안내했다. 2기 심사의 최초 신청일은 오는 23일이며, 이후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 접수가 이뤄진다.

신청 업체들은 예비허가 심사 기간 2개월, 본허가 심사 기간 1개월을 거치게 된다. 다만 업체가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한 경우 예비허가 절차 없이 바로 본허가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기간은 3개월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준비된 업체는 언제든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라며 “대신 충분한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는 23일 첫 번째 2기 심사에 신청하는 기업들도 마이데이터 사업 경쟁에 제때 참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금융권에서는 모든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오픈API(응용프로그램개발환경)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시기인 ‘8월 4일’부터 경쟁이 본격화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신청 기업들이 본허가를 7월 말에나 받을 수 있으며, 이후 9~10일 이내에 금융보안원으로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의 기능 적합성·보안 취약성 점검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설명회에서 한 참가자는 금감원에 ‘기한 내 서비스 개시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를 물었고, 금감원 관계자는 “앱 보안 등 점검은 금융보안원의 소관”이라며 “금융보안원에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결국 금감원 주도의 대책이 미비하다는 얘기다.

점검 절차는 통상적으로 일주일이면 마무리되지만, 수요 업체가 몰린 만큼 금융보안원도 기한 내 마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한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수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점검 대상이 많다면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심사 일정이 늦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심사 1주일 전까지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막막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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