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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사채 독촉·협박, 무료 변호사 지원 받으세요”

금융당국 “불법 사채 독촉·협박, 무료 변호사 지원 받으세요”

기사승인 2021. 04. 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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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429건 접수
30·40대 65%로 피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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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유형 /금융위
광주광역시에 사는 A씨는 2018년 미등록 사채업자로부터 1개월 뒤 상환하는 조건으로 12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A씨는 선이자 400만원을 공제한 800만원만 받았고 한 달 뒤 1200만원을 모두 갚았다. 연 이자율로 따지면 600%에 달하는 폭리다. 현행법상 법적 최고금리는 연 24%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서 갚은 384만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사채업자가 해당 금액을 모두 갚으면서 소송 취하로 종결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씨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난해 915건의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신청한 채무자는 총 632명이며 이들이 1429건을 접수했다. 신청자 나이별 비율은 30대(34.7%), 40대(29.1%), 20대(23.1%), 60대(3.2%)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50.3%)가 가장 많이 신청했다.

실제 지원 절차가 진행된 915건 중 893건은 채무자대리인이 채권자 추심행위에 대응한 것이고, 나머지 22건은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무료로 대리한 것이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1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지난해에만 11억5000만원의 정부 예산이 들어갔다.

정부는 하반기 모바일로 채무자대리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온라인 채널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 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거나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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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신청 화면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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