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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유진자산, 도공 복지기금에 39억 배상 확정…대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일반투자자”

미래에셋·유진자산, 도공 복지기금에 39억 배상 확정…대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일반투자자”

기사승인 2021. 04. 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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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내근로복지기금, 금융투자 전문성 없는 일반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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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면서 위험요소가 있는 상품을 추천해 원금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투자 손실분의 70%인 39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사내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 A씨는 2013년 1월 미래에셋증권에 안정적인 금융투자상품 추천을 요청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은 “정기예금과 같이 안정적이면서, 정기예금보다 높은 연 5% 수준의 수익이 나는 상품”이라며 유진자산운용사가 만든 사모펀드 상품 ‘3호 펀드’를 추천했다. 당시 미래에셋증권은 해당 펀드의 위험요인으로 기재된 유동성 위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A씨는 미래에셋증권의 설명대로 해당 펀드가 정기예금 성격이 강한 상품이라고 보고했고, 사내복지기금은 해당펀드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후 해당 펀드를 운용하던 MPL사는 2013년 4월19일 펀드에 대해 환매중단결정을 하고 이를 유진자산운용에 통지했다. 유진자산운용은 펀드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미래에셋증권에 환매중단결정을 바로 일리지 않고 사내복지기금이 추가로 펀드에 가입한 후인 2013년 8월에야 비로소 미래에셋증권에 환매중단결정을 사실을 통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4년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이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미국 생명보험증권(TP펀드) 등에 투자해 손실을 봤다며 56억3865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해당 펀드는 일반투자자인 공사 복지기금에 판매될 수 없는 투자상품이었고, 환매중단결정을 바로 고지하지 않아 기망당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로 보고 한국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려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 구비 여부 등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러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며 “미래에셋증권 또한 펀드 판매 당시 원고를 일반투자자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위험상품을 권유하는 ‘적합성의 원칙’ 위반, 상품의 위험요인을 설명하지 않거나 왜곡하는 ‘설명의무와 부당권유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56억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투자자의 과실 30%를 인정해 미래에셋증권과 유진자산운용이 공동으로 39억5096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는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금이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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