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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부터 新개인대주제도 시행…“개인투자자 공매도 거래 지원”

5월 3일부터 新개인대주제도 시행…“개인투자자 공매도 거래 지원”

기사승인 2021. 04.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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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매도 과정/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대주제도를 5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각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해 다음달 3일부터는 17개사 우선 서비스를 개시한다.

17개사는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삼성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케이프증권, BNK투자증권, 상상인증권, 한양증권, 부국증권 등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메리츠증권, KTB투자증권, IBK투자증권, DB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신영증권, 유화증권 등 11개사는 연내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 외국인투자자와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장을 보장받게 된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의 주식반환 요구시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금전차입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 시에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위는 공매도는 주가 상승식 원금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될 수 있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30분),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공매도 재개 전인 오는 20일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다.

투자경험에 따라 투자한도도 차등화된다. 신규투자자(1단계)의 경우 3000만원,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2단계)인 경우 7000만원이다.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했거나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한도에 제한이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지난 6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신용융자(증권담보융자 등 포함)’와 ‘신용대주’ 금액을 구분해 한도와 계산방식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한도 계산시에는 신용융자·신용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해 신용대주 금액의 2분의 1만큼 차감 적용한다. 증권사는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 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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