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
영업정지는 약 2주간의 남양유업의 의견 제출 기간 후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최근 남양유업은 심포지엄을 통해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질병관리청은 “사람 대상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후 공유할 만한 효능인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으며, 주가도 요동쳤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심포지엄이 자사 제품 홍보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세종시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논란이 심화되자 남양유업은 “이번 심포지엄 과정에서 이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하다”면서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세종공장은 남양유업 전체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영업정지로 이어지면 남양유업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