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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화성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기사승인 2021. 04.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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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전국 단위의 '아동 참여의 장' 열 것
서철모 화성시장 "아동의 권리가 더욱 촘촘히 보장되는 기틀 닦을 것"
화성시청 전경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대표 단체인 화성시는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조성을 위한 협약’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성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서철모 화성시장과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서경석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약은 협약기관 간에 상호 유기적 협조를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아동 참여의 장(場) 확대에 관한 상호 지원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수행 등을 실천하기로 협의했다.

화성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전국 단위의 ‘아동 참여의 장’을 열고 아동들의 의견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아동관련 주체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사업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의 기틀을 닦아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권리 전반의 기획 및 정책화를 지원하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아동관련 민간단체의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사회 만들기 위해 아동의 권리보장에 앞장서는 민·관의 주체들이 협력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아동의 권리가 더욱 촘촘하게 보장돼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기틀을 닦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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