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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시마다 자동세척”…공정위, 의류건조기 과장 광고한 LG전자에 과징금 4억원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공정위, 의류건조기 과장 광고한 LG전자에 과징금 4억원

기사승인 2021. 04. 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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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의 의류건조기 과장거짓광고 TV 광고
LG전자의 의류건조기 과장거짓광고 TV 광고
의류건조기가 먼지를 자동세척해준다고 성능과 작동 조건을 과장 광고한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의류건조기 콘덴서가 자동세척된다는 LG전자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TV, 카탈로그, 오픈마켓 등에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에 대해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 문구를 사용해 과장 광고했다.

콘덴서는 건조기의 핵심부품으로 먼지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이 떨어져 주기적인 청소와 관리가 필요하다.

LG전자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조 시 발생하는 물을 저장했다가 펌프를 통해 저장된 물을 분사해 콘덴서를 세척하는 방식을 개발했다.

하지만 LG전자의 자동세척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등 문제가 발생하며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에 위해정보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

소비자원은 LG전자에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 방지에 대한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무상 수리 등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LG전자는 소비자원에 응축수가 발생하면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언제든 물을 직접 투입해 자동세척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세척코스를 마련하는 등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LG전자는 A/S비용 지출과 향후 10년간 무상보증도 약속했다.

이와 별개로 소비자원은 LG전자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LG전자의 광고로 소비자가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해 항상 깨끗한 상태로 관리해준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한 LG전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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